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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퇴출', 무관용 원칙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5-02 조회수 3278

교육부가 27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사회 각 분야 성범죄 사건이 부각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단장을 맡는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우선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교육계 성폭력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수-대학생, 교원 사이 등 학내 권력·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성범죄를 막겠다는 것이다. 예방교육 내실화, 신고 의무 활성화, 피해자 보호, 행위자 엄정 조치 등이 성범죄 예방 대책 핵심이다. 현재 8개 시도교육청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할 방침이다.

초·중·고교와 대학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킨다. 성희롱·성추행 교원은 지난해 강화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조치한다. 지난해 3월 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한 비위 경과실이나 약한 비위 중과실이 있는 성희롱 교원 대상 징계를 '정직-감봉' → '강등-정직'으로 강화했다.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26개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3월부터 6월까지 기관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예방대책으로 교원 대상 연수 강화, 예방교육 실적 공시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전국 국·공·사립대를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 누리집에 설치한 초·중·고교 성폭력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대학생·대학원생이나 교수들이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온라인 신고 창구도 신설한다. 최근 대학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대학생과 교수들을 위한 신고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고,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 성범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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