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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여성들 왜 침묵했나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5-02 조회수 2554

“70만원으로 마무리지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싸워보려 합니다.”

지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A(여)씨는 최근 의정부지법 1심에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년 11월 창업 관련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초면의 남성에게서 여러 차례 “외박이 되느냐”,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등 성희롱 발언을 들은 사실을 온라인에 폭로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해당 남성이 뒤늦게 이를 알고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이후 A씨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형사고소 통보에 덜컥 겁이 났고 여러 번의 경찰 조사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상대가 “아니다”고 딱 잡아떼는 터라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았다. 그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내 말이 진실로 나왔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할 수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음달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희롱 및 성범죄 사실을 대중에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법조·예술계를 넘어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으나 A씨처럼 형법상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법리를 활용한 고소가 이중 피해를 낳고 있다. 사실을 얘기하고서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계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문화예술인들의 모임 ‘단 하나의 기준’의 임선빈 연출가(왼쪽)와 손훈모 변호사가 26일 서울 대학로 스카이씨어터에서 예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윤택 연출가에 대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명예훼손 역고소 두려워 침묵”

26일 여성계에선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제307조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대응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 사실을 남에게 알렸다가 가해자로부터 ‘되치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피해 폭로에 앞서 이 조항과 관련한 고소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언론을 통해 “(안태근 전 검사나 최교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해서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성향에 따라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다. 불기소율이 2016년 48.3%에 이르는 등 법정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다.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법 조항 자체, 전과자가 될 가능성, 가해자 역고소 위협 등으로 피해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폐지해야” vs “신중해야”

정치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대책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형법 307조 폐지 추진 계획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6년 변호사 1944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전체의 49.9%가 전면 폐지에 찬성했지만 유지 의견도 33.2%나 됐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면 후진적이고 그러지 않으면 선진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도 고려하는 등 여러 문제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기사입력 2018-02-26 19:22 최종수정 2018-02-26 22:4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5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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