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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는 7년동안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작성자 황진아 등록일 2018-02-28 조회수 2639

[한겨레] 서울교통공사 피해자, 인사에 분통 

공사, 가해자를 피해자 평가 가능한 

직책에 발령냈다 논란일자 전보 

공사 “7년간 자숙…인사 불이익” 해명 

피해자 “공사, 논란뒤 사과수용 압박”






서울교통공사가 7년 전 직원에게 여성 성기를 빗대 ‘××’라고 성희롱한 팀장을 최근 피해자가 일하는 지하철역의 옆 역 센터장으로 발령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른 곳으로 전보 조처했다.

30일 서울교통공사 얘기를 들어보면, 29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서 <한겨레> 단독보도(여직원 이름 대신 성기로 부르던 상사, 현장 최고관리직 복귀)를 본 사외·노동 이사의 지적이 쏟아지자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은 이사회가 끝난 뒤 성희롱 가해자를 전보 조처했다.

성희롱을 한 센터장은 2011년 팀장으로 있을 때 서울지하철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여성 성기를 이르는 말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성희롱 처벌 규정이 없어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그는 지난 11일 지하철 2호선의 한 센터장으로 발령받으면서 피해자가 일하는 바로 옆 역으로 왔다. 센터장은 역 10개를 관리하며 양성평등교육·인사평가 등을 책임진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명자료에서 “가해자는 7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냈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가해자를 대변했다. 공사는 “성희롱 가해자가 감봉 처분을 받았고 3년 동안 한직으로 돌았다”는 이유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3년 뒤 본사 재무팀장으로 복귀했다. 반면 성희롱 피해자와 증언자는 본사를 떠나 역무 현장으로 옮겨야 했다. 성희롱 피해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가해자는 7년 동안 한번도 사과한 일이 없고 피해자가 계속 불이익을 당할 때도 회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이 있고서야 ‘가해자가 사과를 하면 받아주라’고 회사가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두 사람이 같은 역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다며 ‘공간 분리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인권·양성평등·법률 전문가한테서 ‘인접 역은 동일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아 애초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나눈 것만으로 동일공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며 “업무 위계, 곧 가해자 권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좀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서비스안전센터장은 다른 역 직원에게도 보직부여 평가를 할 수 있어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성희롱 사규가 미비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징계하거나 피해사실을 숨기도록 압박한 사례로 상담소를 찾는 수가 적지 않다. 초기에 회사의 합리적 징계와 가해자의 사과가 있었다면 그 수는 절반으로 줄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초동 대처가 계속 처벌 논란을 낳는다”고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조두순 사건처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계속 처벌 강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은주 곽정수 기자 mifoco@hani.co.kr

 

기사입력 2018-01-30 12: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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