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성폭행 ‘두얼굴의 경찰’ 단죄 | |||||
작성자 | 최규은 | 등록일 | 2017-05-26 | 조회수 | 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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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분 망각 유사강간” 집유 2년
술 취한 여대생을 강제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조사한 뒤 혐의점을 포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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