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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성폭행 ‘두얼굴의 경찰’ 단죄
작성자 최규은 등록일 2017-05-26 조회수 3111

법원 “본분 망각 유사강간” 집유 2년

 

술 취한 여대생을 강제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2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경장(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임에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A씨는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지역 한 클럽 인근에서 여대생 B씨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거부하는 B씨를 끌어안고 강하게 밀치는 등 강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조사한 뒤 혐의점을 포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준구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구 기자 nine9522@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5월 22일 20:25     발행일 2017년 05월 23일 화요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5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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