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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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정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사건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다음과 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sexual violence):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강간 뿐 아니라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며 넓은 범위에서 성희롱도 포함합니다.
  •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강간이나 성추행 등을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주대학교 내에서는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업무 수행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아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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