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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3호
작성자 성폭력상담센터 등록일 2014-06-19 조회수 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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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4-3

 

[사례] 뒤풀이, 만취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는 아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잠깐] ‘피해자답지않다고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뒤풀이... 만취한 여학생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는 아닙니다!

 

 사례1.

얼마 전, 친구들과 시험 끝나고 뒤풀이를 2, 3차 하다가 집에서 셋이 남게 되었는데 친구가 나 나갈 때 해라, 알았지?”라고 말하고 그 친구는 새벽에 집에 갔습니다. 같이 술 먹던 같은 과 여학생은 술에 취해 완전히 골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친구의 성의를 봐서라도 안하면 바보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러다 놀림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냥 성관계를 했습니다. 주사가 좀 있는 이 여학생은 그 후로도 저를 만나 술을 마시곤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여학생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저도 파렴치 한 건 알지만, 친구가 시켜 자존심 때문에 한 건데

 

 

위 사례는 준강간죄에 해당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구가 시켰다고 해도 죄는 죄입니다. 물론 그 친구도 별도의 죄를 물을 수 있지요.

만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했다면 특수준강간도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상대방이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준강간입니다. 즉 정상적인 성적 결정능력이 없는 만취한 상대를 간음한 경우, 상대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나 마취제나 폭력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무의식상태, 정신기능의 이상 상태, 혹은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나 환자 치료 명분, 종교의식 명분으로 신도에게 하는 경우 등에서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이 준강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준강간은 강간에 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취업 등 직업에서도 제한을 상당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준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300)

 

 

- 만취 후배 성폭행 케이블TV PD '징역 1’(뉴스토마토,2014-01-10)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1시간반 동안 머물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CCTV 녹화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만취 신입 여직원 성폭행한 남성 2명 유죄(뉴시스 2014-04-23)

-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파이낸셜뉴스 2014-06-09)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C(23)씨에 대해 재판부는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만취녀 성폭행 시도 대학생, 택시기사가 제압(동아일보 2014-02-18)

- 찜질방에서 잠 든 여아 추행 2026개월형 선고(뉴스1, 2014-5-30) 

만취 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6월 선고(매일신문, 2013-8-20)

 

 

 

 

피해자답지않다고요?

 

 

피해자다운 모습은 어떤 건가요?

피해자는 정신 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무력한, 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통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피해자는 항상 나약하고 무력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 직후 머리나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이나, 주변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락할 수도 있고, 즉각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잊거나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주변에서 걱정할까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자신도 아무렇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면서 폭력적인 현실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키고 묻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피해자가 웃고 여행을 간다고 해서 그 피해가 피해가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약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피해가 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상으로 복구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귀었거나, 친밀한 관계라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피해를 관심과 사랑(사랑의 매)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어린 사과가 피해자나 가해자(행위자)에게도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가 원치 않는 성적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내 옆의 친구나 후배, 혹은 동료가 원치 않는 스킨쉽이나 언어, 시각적 희롱을 당한다면 당사자가 아니더라고 개입해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해 줍시다!

술에 취했거나, 잠자고 있는데 성적 스킨쉽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는 사랑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사랑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성폭력 예방 교육 참가는 인간다울 권리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교직원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각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시간강사, 파견직,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 포함/ 온라인 교육 ajou.humanrights.ac.kr)

 

성폭력상담센터는 전화, 이메일, 면접상담과 의료지원, 가해행위에 대한 조치, 기타 여러가지 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031-219-1744/1745 help@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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