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 성희롱/성폭력 정의
    • 성희롱/성폭력 정의
    • 유형별성폭력
    • 예방과대처
    •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 성희롱사례정보
  • 자가진단
    • 데이트폭력

성희롱사례정보

성폭력상담센터_성희롱사례정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성폭력상담센터]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2호
작성자 성폭력상담센터 등록일 2013-09-27 조회수 6548
첨부파일

 

이런 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2

목 차

[사례] 너 혹시 즐긴 것 아니니?- 친족성폭력

[통계] 네 잘못이 아니야 -성폭력 2012년 통계

[분석] 데이트폭력

[사례] 만취여성 성폭력 범죄 기사 스크랩

성희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본 메일은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에서 기획한 것으로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이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너 혹시 즐긴 것 아니니? 네가 아빠 꼬셨니?”

- 실화, 돌고래양 이야기

 [잔인한 나의 홈]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돌고래(가명)는 친모에게 처음으로 친부로부터의 성폭력을 고백했을 때 네가 아빠 꼬셨니?”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 2011년에 있었던 일이다. 왜 이 순간 돌고래는 온 가족으로부터 적, ‘잡년이 되어야 했나.

돌고래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된 현재까지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그녀는 그것이 성폭력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다. 그냥 아빠 말대로 단지 미래의 남편과 가져야할 성관계를 미리 가르쳐주는 자상한 아빠라 생각했다.

그러다 어느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성폭력 방지 어린이 도서 [난 싫다고 말해요]라는 책을 읽고서야 자신이 아빠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고래양은 놀랐고 당시의 불쾌감과 두려움, 떨림으로 가득 찼다.

집을 나온 그녀는 여성단체의 도움으로 아빠를 고소했지만, 엄마는 아빠편의 증인이 되어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돌고래 아빠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돌고래 자신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 처벌보다도 자신의 말을 누군가 믿어주길 바랬다고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녀의 목소리는 재판에서도 소리 없는 외침이 되었다.

그러나 20122심 재판에서 돌고래양의 친구들이 당시에 들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2심 재판장은 돌고래 아버지에게 7년 유죄를 선고했다. 돌고래 아버지는 3심 대법까지 갔지만 유죄로 복역 중이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 아버지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자상한 직장생활을 하는 아버지 중 한명이다.

그리고 위의 친족성폭력의 최고형은 돌고래 아버지처럼 7년형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한명이 바로 돌고래의 어머니다. 그런데 돌고래 엄마 역시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였다.

하지만 돌고래의 용기 있는 말하기가 자신을 찾고 아버지의 더 이상의 범죄도 막을 수 있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이제 괜찮아

 

작년 한해 성폭력은 23천 건이 넘는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처벌조항은 강화되었지만 법이 강한만큼 구속율은 11.7%로 오히려 4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유일하게 합법적인 낙태가 보장되지만 그것 역시 피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지적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진술이 어렵거나 가해자가 화간이라 주장하면 임신 피해가 방치되는 문제도 있다.

그 중 아동에게서는 친족성폭력이 가장 많다. 아동학대에서 동반되기도 하고, 특히 여자아이들에겐 성적 학대가 많다. 성폭력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이 증가하며 그 중에서도 친족성폭력이 1/3이 넘는다.

그 중에서 돌고래처럼 당당하게 용기내서 말하고 대응하는 경우나, 불안 증세를 보이지 않으면 피해자 같지 않다고 경찰이 보고 증언해서 무죄가 되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극도의 배신감도 있지만, 계속된 신뢰로 합리화하려는 마음도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정이나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호를 잘 받으리라는 통념을 깨야 한다.

벌은 가해자가 받는 것일 뿐. 피해자가 원하는 건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리고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이제 괜찮아라는 말을 들고 싶다. 피해자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닌 사건으로 인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주변에 의해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라는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사랑할 권리,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작년 한해 이틀에 한명 꼴로

남편이나 애인에게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데이트 .....데이트()폭력 .... 스토킹 범죄

 

실제 성폭력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90% 이상이다. 친밀한 관계,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난다.

또한 20대 이상의 성인 피해여성이 2/3나 되어 성폭력은 더 이상 철없는 아이들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특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당하는 여성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숫자만도 배우자나 애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170명이고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이 49명이다. 물론 이별살인이 1/3이나 된다.(자녀 등 지인의 피해 제외) 이런 범죄를 막다가 35명 이상의 자녀나 부모가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한국여성의전화 참조)

그런데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경찰이 현장에서도 조치 없이 가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다 낸 상처로 쌍방폭행으로 사건 접수해서 합의 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래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과 폭력이 지속되고 더 심각해지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트성폭력은 특히 상대의 저항이 곤란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피해자도 피해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고소율이 낮다. 고소해도 동의된 성관계로 의심받고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역고소 되기도 한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폭행, 상해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데이트폭력을 애인 사이의 다툼이라 치부하거나 스토킹을 보면서도 주변에서 사귀라고 부추겨서는 안된다.

특히 스토킹은 데이트관계(애인, 전애인, 전배우자, 채팅상대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65~75% 정도에 이르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또한 사건 은폐 비율도 높다. 특히 강간이나 카메라이용촬영, 배포(협박) 등의 다른 성폭력이 함께 동반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와 취약한 부분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괴롭히고 피해자가 이사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연락처를 바꿔도 지인들을 이용하거나 피해자의 생활을 위축시킨다.

그런데도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최근에 겨우 경범죄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 벌금 8만원이면 스토킹 범죄 처벌이 끝난다.

스토킹은 구애, 사랑이 아니다.

스토킹은 소유와 집착에서 비롯된 폭력이다.

 

만취한 여성이 거부하지 않은 것이 동의는 아닙니다!

- 만취 동료 성폭행 공무원 징역 26월 선고(매일신문 2013.8.20)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같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만든 친목모임에서 만취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경북도 소속 공무원 A(34) 씨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가 만취해 보호가 필요한데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회로 성폭행했다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면사무소에 근무한 인연으로 피해 여성 등과 친목 모임을 만들어 연 3, 4회 정도 모임을 하던 중 지난해 피해 여성이 출산 후 복직한 것을 계기로 모임을 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부축해 집으로 데려다 주던 길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준강간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 케이블방송 PD 조모(41) 씨가 만취한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시사포커스, 2013.8.28)

- 술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주한미군이 불구속 기소(세계일보, 2013.8.26)

- 만취 여대생흑심 품고 침대 눕히려다정학처분 받고 징계무효소송했으나 기각 (서울신문, 2013.8.27)

- 미술 명문 H대 작업실서 잇따라 성범죄 (뉴스1코리아, 2013.6.20)

- 비밀번호 외웠다가 몰래 침입 만취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 (매일경제, 2013.6.3)

- 송별회 핑계 후배 성폭행 시도 대학생 입건 (문화일보, 2013.7.26)

- 만취 상태서 방문 열어둔 여성 성폭행한 30(세계일보, 2013.8.13)

 

 

여직원들과 의도치 않은 물리적 마찰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평소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을 삼가야 합니다. 성희롱/성추행은 평상시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강하거나 음담패설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평소 성적 언동이나 접촉 등 오해가 될 만한 언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여직원은 남성 교직원에 비해 신체적, 연령, 지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성적인 부딪힘이 있을 경우에 더 강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 상하 관계가 아닌 여자로 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➂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20111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임을 인식하고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5, 여성발전기본법3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희롱 발생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http://www.humanrights.go.kr)에 진정하시거나 아주대학교 내 성폭력상담센터(1745, http://help.ajou.ac.kr)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성폭력상담센터는?

 

◪ 성폭력상담센터는 학교구성원들에게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시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을 통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의 성폭력 경험과 관련한 치유상담을 비롯하여, 성폭력 가해자 교육, 성차별, 성고민 상담을 통해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성평등 문화행사와 성폭력예방교육(오프라인, 온라인교육 ajou.humanrights.ac.kr ) 및 연구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성 평등한 대학문화 형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상담센터_성희롱사례정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 [성폭력상담센터]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3호
다음 [성폭력상담센터] 이런것도 성희롱(성폭력) 2013-1호
  • 목록 인쇄[새창열림]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18호 TEL: 031-219-1744,1745
  • COPTRIGHT(C)2013 Ajou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