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공지사항
  •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성폭력상담센터_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성폭력상담센터] 2014-2,3,4호 성폭력사건 공지문
작성자 박혜경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5-03-06 마감일 2015-03-20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001
공지부서 성폭력상담센터 

[화장실 몰래카메라, 동아리 언어폭력 등 사건 공지문]

 

 

지난 2014년 성폭력상담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 중 하반기에 처리된 4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는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165항에 의거하여 차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현재 학내에서 각종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 등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지지해 주실 것을 아주대 구성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01532

 

성폭력상담센터장 윤 우 일

 

--------------------------------------------------------------------

[20137월 화장실 몰래촬영 사건공지]

 

2014-2호 사건 공지: 20137월 본교에 재학 중인 피신고인()이 학내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하다 발각후 도주하여 본 건이 성폭력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피신고인은 경찰서에 자수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및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 2심에서 100만원 벌금의 선고 유예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성폭력상담센터는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학생준칙] 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 제2항 차목에 근거하여 유기정학 2의 징계 처분한다.

 

 

[동아리 언어폭력 사건 공지]

 

2014-3호 사건 공지: 피신고인()20137월부터 2개월 이상 공연연습 기간 내내 공연연습 장소와 뒤풀이 장소 등에서 거의 매일 신고인에 대해서 외모비하와 차별 등의 언어폭력과 성희롱적인 발언 등의 모욕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신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본 건이 20144월 접수되어 피신고인 상담을 거쳐 신고인 상담을 수차례 진행했고, 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해자 교육 상담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시도했으나, 피신고인의 참여부족으로 인하여 교육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이에 성폭력상담센터의 운영위는 위 사건을 재논의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고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학생준칙] 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 제2항 차목에 근거하여 신고인을 유기정학 1개월, 학생상담센터 상담 이수명령(, 상담 미이수시 중징계 처분 예정)’의 징계 처분한다.

 

 

[201312월 화장실 몰래촬영 사건]

 

2014-4호 사건 공지: 201312월 본교에 재학 중인 피신고인()이 학내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다리다 몰래 촬영을 시도했고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신고인에게 잡혔으나, 타인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리를 모면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여성 화장실 침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성화장실 침입과 몰래 촬영은 물론 미수도 각각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 접수 즉시 피신고인은 연구실 출입이 중단되었고, 경찰 접수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학생준칙] 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 제2항 차목에 근거하여 신고인을 유기정학 1개월에 징계 처분한다.

 

 

[뒷풀이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 사건]

 

2014-5호 사건 공지: 20148월 피신고인()은 국제연수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뒷풀이 과정과 숙소 이동 중,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다른 여학생들도 과거에 또 다른 피해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성폭력상담센터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즉시 신고인들과의 접근금지 및 연구실 격리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스킨쉽에도 놀라고 신체적 이상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성폭력상담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하였고, 성폭력상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회부를 요청하여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학생준칙] 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 제2항 차목에 근거하여 신고인을 유기정학 3개월, 성폭력상담센터 상담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징계 처분한다.

성폭력상담센터_공지사항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 제 3기 이주여성 인권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다음 동절기 단축근무 시행 안내
  • 목록 인쇄[새창열림]

빠른 이동 메뉴

quick
  • potal
  • 중앙도서관
  • E클래스
  • 학사정보
  • 장학정보
  • 증명서발급
  • 취업정보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신학생회관 418호 TEL: 031-219-1744,1745
  • COPTRIGHT(C)2013 Ajou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
  •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