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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 2014-1호 성폭력사건 공지문
작성자 김옥선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4-09-01 마감일 2014-10-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309
공지부서 성폭력상담센터 

[2014-1호 성폭력 사건 공지문]

 

 

지난 2014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는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165항에 의거하여 차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2014-1호 사건 공지]

 

2014년 상반기 본교에 재학 중인 피신고인()은 자신의 성적취향의 만족을 위해 학내의 여러 여성 화장실과 여자 기숙사에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에 해당됩니다(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12조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이에 성폭력상담센터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1. 피신고인은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화장실을 수차례 침입했고, 여자기숙사에도 침입을 시도하다 도주한 바 있음.

2. 자신의 성적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성폭력에 해당되는 범죄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이에 향후 위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긴 하나, 피신고인이 성폭력상담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어쳐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성폭력상담센터의 정기적인 교육 및 상담 이수를 명령함(단 동일사건 재발 시 중징계 처분 예정).[학생준칙 제10]

 

 

* 참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 또한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됩니다.

 

- 술이나 약물, 잠에 취한(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됨) 상대방에게 성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299)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재 학내에서 각종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 등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지지해 주실 것을 아주대 구성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491

 

성폭력상담센터장 윤 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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