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센터] 2014-1호 성폭력사건 공지문 | ||||||||||
작성자 | 김옥선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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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4-09-01 | 마감일 | 2014-10-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309 | |||
공지부서 | 성폭력상담센터 | |||||||||
[2014-1호 성폭력 사건 공지문]
지난 2014년 상반기 성폭력상담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본 공지는 「아주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제16조 5항에 의거하여 차후 성희롱이나 성폭력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 참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예시
-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 또한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됩니다.
- 술이나 약물, 잠에 취한(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됨) 상대방에게 성적 스킨쉽이나 성관계 등을 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형법상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도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합니다.
* 현재 학내에서 각종 성폭력이나 인권침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행위 등을 하지 마시고 도움을 줄 기관을 안내하는 등 지지해 주실 것을 아주대 구성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4년 9월 1일
성폭력상담센터장 윤 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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