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센터]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 |||||||||
작성자 | 성폭력상담센터 | 분류 | 학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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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3-09-05 | 마감일 | 2013-09-05 | 마감여부 | 조회수 | 4717 | ||
공지부서 | 성폭력상담센터 | ||||||||
첨부파일 | |||||||||
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1. 시행일 : 2013년 9월 9일부터 운영2. 목 적 : 전체 구성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집합교육 및 개별교육3. 대 상 : 아주대 교원, 직원, 학생 등 아주대 전 구성원4. 근 거: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에 대해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의무화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3조1항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조1항라. 개인 및 부처별 이수율이 체크되며 대학 전체 이수율을 일반인들에게도 공개5. 교육구성가. 제1과정 : 인권교육/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나. 제2과정 : 글로벌 캠퍼스 에티켓과 문화적 차이*2014년도 개정 내용이 2014년 6월부터 개편 운영 중입니다. (괄호안에 매년 내용 개편됩니다.)6. 교육시간 : 총 41분
첨부: 온라인 예방교육 이용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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