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 |||||||||
작성자 | 송하영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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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7-11-02 | 마감일 | 2017-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181 | ||
공지부서 | 성폭력상담센터 | ||||||||
첨부파일 | |||||||||
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목적 : 전체 구성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별교육 대상 : 아주대 교원, 직원, 학생 등 아주대 전 구성원 교육시간: 총 2시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경로 : 아주Bb 접속 >인권/성평등교육 메뉴 클릭 ※ 상세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 근거: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에 대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 교육)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마. 폭력예방교육 지침(여성가족부)의 의무대상기관(각급학교) 위 관련 법규 근거에 의거하여 매년 4개 분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폭력예방 의무교육이 각 1시간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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