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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센터_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17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작성자 송하영 분류 기타
공지대상 등록일 2017-11-02 마감일 2017-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181
공지부서 성폭력상담센터 
첨부파일
아주대 성폭력상담센터

온라인 예방교육 시행 안내

 

 

 목적 : 전체 구성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별교육

대상 : 아주대 교원, 직원, 학생 등 아주대 전 구성원

   교육시간: 2시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경로 : 아주Bb 접속 >인권/성평등교육 메뉴 클릭

 

      상세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

 

근거: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에 대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성폭력 예방 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3(가정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폭력예방교육 지침(여성가족부)의 의무대상기관(각급학교)

 

위 관련 법규 근거에 의거하여 매년 4개 분야(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의 폭력예방 의무교육이 각 1시간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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